SMART FACTORY



사업개요

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최적화된 스마트팩토리,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

지원대상

* 국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
*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제외
* 조선기자재업체, 소비재수출기업,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기업, 로봇 도입관련 기업, 정보보호 인증기업은 선정시 가점대상

지원사업 내용

* 제품설계, 생산공정 개선등을 위한 iot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공장 또는 스마트팩토리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, 제어기, 센서 등 구입지원
* 현장자동화 및 생산운영관리시스템, 제품개발지원시스템, 공급사슬관리시스템, 기업지원관리시스템

지원사업 세부내용

* 현장자동화 및 공장운영시스템 : 제조현장운영시스템으로서 공정관리, 품질관리, 설비관리를 비롯한 제반의 데이터 집계 및 제어자동화를 목적으로 개발된 시스템.
   현장자동화는 KIOSK, 센서, 컨트롤러 등의 제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동화 장치로서 MES와 연결되어야 함
* 제품개발지원시스템 : cad/cae/capp/cam 등의 제품개발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도구와 연계하여 정보지원을 하는 PLM시스템
* 공급사슬관리시스템 : 수요예측, 생산계획, 공장운영 스케쥴링 등의 제조업 운영 최적화를 지원하는 시스템 / ERP 또는 MES와 연계된 B2B, B2C 거래를 지원하는 EDI 시스템
* 기업자원관리시스템 : erp 기업의 자원을 관리하는 시스템 / 입고, 생산, 출하, 재고관리 등의 제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어야 함
* 제조자동화 : 저비용, 고효율 제조로봇 / iot센서 로봇 등을 접목하여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향상
* 공장시뮬레이션 : 공장 제품설계 등에 사전검증을 통한 시행착오 예방. 공장 및 공정 레이아웃 시뮬레이션 분석, 데이터 해석을 통한 품질 확보
* 초정밀금형 : 금속소재의 정밀설계 가공, 조립을 위한 솔루션 제공. 도장, 코팅, 연마 등 공정개선을 통한 외관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지원
* 스마트공장 솔루션과 연계조건

사업규모 및 조건

* 지원내용 - 기업당 사업비의 50% 지원, 기업당 지원 한도 : 최대 1억 5천만원 지원

정부지원사업 지원절차

1. 사업공고 및 모집
2. 평가 및 선정
3. 지역별 자금배정
4. 사업착수
5. 중간점검
6. 최종점검 및 평가/사업비 지급, 정산
7. 성과분석

참여기업 선정

* 사업계획서 심사 : 부적격기업 지원대상에서 제외
* 평가항목 : 수요기업적격여부/제안의 타당성 및 스마트공장 구축의지/공급사의 역량/전략적중요성
* 우대 및 가점 : 조선기자재, 소비재기업, 로봇도입관련 기업,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업, 정보보호 기업인증 등
* 현장실사 기준 : 사업계획서 대조 및 평가, 자금활용의 타당성, 기업의지

준비서류

* 사업계획서
* 견적서 (비교견적 2건 포함)
*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
* 공장등록증 1부
*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
*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서 각 1부
* 최근3개년 재무제표 1부
* 인감증명서 1부
* 개인기업정보활용동의서
* 기타 증빙서류 및 센터요청 자료

관련 문의

* 연락처 : 1522-1206
* 담당자 : 오은석 대리
* 이메일 : atzsoft@atzsoft.kr